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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국가표준
을 적용한 시제품의 제작 및 제품개선을
필요로 하는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소요비용 지원
사업방식
스마트팜 및 표준관련 전문역량을 보유한 보조운영기관을 통해 선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표준적용 제품 실증 추진
국가표준 적용 종수, 규모, 실증여부 등에 따라 금액 차등지원(기업당 30 ~ 50백만원)
모집기간
매년 1~2월
지원규모
국가표준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현장 실증 소요비용 지원
기종에 따라 차등지원, 업체별 최대 5천만원
(지원조건) 국비 70%, 자부담 30%
(지원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제조기업
지원내용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을 위해
시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과 관련된 비용
시제품 제작 지원
설계 및 설비구축 단계에서의 지원을 통해 표준이 적용된 시제품을 제작하여 표준이 적용된 스마트팜 확산 지원
제품 개선 지원
구축된 설비 또는 시장에 진입한 ICT기자재 표준 적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선된 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표준이 적용된 ICT기자재 확산 지원
문의
사업 안내 홈페이지 [게시판] – [1:1 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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