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 [사업비] 바우처 사업비(회계정산 수수료)는 얼마를 편성해야 하나요?

    본 사업의 회계정산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오니, 바우처 사업비 편성 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제품 제작형 바우처: 50만원

    • 실증·보급형 바우처: 120만원

     

    ※ 상기 금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사업비] 자부담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를 초과 편성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공고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만 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자부담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증·보급 프로그램의 경우, 농가 자부담은 공고된 기준(농가 부담분)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산업체–농가 간 별도 협의(자부담 외 자체 부담)를 통해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증·보급으로 설치·보급되는 기자재는 ‘동일기자재·동일가격’ 원칙에 따라 참여 농가별로 동일한 구성 및 동일한 가격으로 보급되어야 합니다.

  • [검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본 기관(ICT신뢰성평가팀)에서 시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내부 시험성적서(성능시험, 표준적합성시험 등)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원예 구동기: 냉난방기
    • 축산 센서 : 조도, 차압, 일조, 정전, 누전, 낙뢰보호기     *KS B 3279 표준 적합성은 시험 가능
    • 축산 사양관리기 : 파란각검출기, 계란선별기
    • 축산 기타 기자재: 생체정보수집장치, 영상수집장치
    • 노지 관개장치: 관수기(관비기), 스프링클러

    위 품목은 본 사업 지원은 가능하나, 성능시험 또는 표준 적합성 시험은 외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 시험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KOLAS 공인시험기관일 것
    ② 해당 KS 표준 또는 동등 시험방법이 인정범위에 포함될 것  (표준문서 참고)
    ③ 시험성적서에 적용 시험방법(KS 번호 등)이 명시될 것

    다만, 외부 시험성적서의 효력은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타 국책사업의 가점 또는 인증 요건과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 시험기준이 미비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시험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업비]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사업 시작일은 협약일 기준 4월1일(예정) 이며,

    사업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참고바랍니다.

  • [검정] 스프링클러는 어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최소 시험 항목(필수)

    스프링클러는 KS B ISO 15886 시리즈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살수분포 균등도 시험

    • 살수반경 시험

    • 궤적높이 시험

    • 입구 압력에 따른 유량 시험(유량곡선)

     

    (2) 시험방법(시험성적서 표기용)

    • 살수 성능시험: KS B ISO 15886-3(살수분포 특성화 및 시험방법)

    • 내구성 시험(요구 시): KS B ISO 15886-4(내구성 시험방법)

     

    (3) 시험기관 안내

    본 기관은 현재 스프링클러 시험을 자체 수행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는 본원 자체 시험이 아닌, KS 기반 외부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검정] 관수기(관비기/노지 관수제어기)는 어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최소 시험 항목(필수)

    관수기(관비기/노지 관수제어기)는 KS B 7957:2024(모드버스 인터페이스 표준)에 따라
    아래 항목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적합성(기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드 정보 조회 기능(기본 식별정보 레지스터 Read)

    • 연결 장치 정보 조회 기능(연결 장치 코드 등 레지스터 Read)

    • 노드 상태 확인 및 제어권 설정 기능(상태조회 + 제어권 설정 Write)

    • 관수장비 제어 및 상태 확인 기능(관수 시작/중지/시간설정 등 Write + 상태 Read)

    • 스위치 상태 확인 및 제어 기능(해당 시)

    • 센서 상태 및 관측치 조회 기능(해당 시)

    위 시험은 장비의 물리적 성능(유량/압력 등)이 아니라, 표준 레지스터 기반 제어·조회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2) 시험방법(시험성적서 표기용)

    • 시험방법: KS B 7957:2024 기반 모드버스 통신 인터페이스 적합성(기능) 시험

    • 시험내용: 레지스터 Read/Write 및 명령 수행 결과 응답 확인

     

    (3) 시험기관 안내

    본 기관은 현재 관수기(관비기)의 표준 적합성 시험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는 본원 자체 시험이 아닌, KS 기반 외부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필수 프로그램에 반영해도 되나요?

    예. 바우처 지원금액은 전액 필수 프로그램에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바우처 지원금(최대 400만 원)**은 선택 프로그램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 [자격] 실증·보급형 바우처 참여 자격인 “표준 기자재 판매실적 10건”은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표준 기자재 판매실적 10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합니다.

    *판매실적 인정 기간 별도 제한없음

  • [검정] 복합센서(온·습도, CO₂ 등)는 기능별로 각각 검정 접수를 해야 하나요?

    예. 복합센서는 동일 제품이라도 기능별로 검정을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기능별로 개별 성적서가 발급됩니다.

  • [검정] 센서 또는 구동기 검정 시 노드도 필수로 준비해야 하나요?

    예. 센서 또는 구동기 검정 신청 시에는 KS X 3267을 준용한 노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 [참여조건] 기존에 참여했던 제품을 개선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동일 상세기종으로는 참여가 제한되며, 기존 참여 제품과 다른 기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제품 제작형 바우처와 실증보급형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시제품 제작형 바우처와 실증·보급형 바우처는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 시에는 1개 유형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