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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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통합환경제어기는 3가지 적용표준을 모두 적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합환경제어기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① KS X 3267 및 KS X 3288
② KS X 3267 및 KS B 7958③ KS X 3267
선택한 표준 조합에 따라 접수 및 검정시험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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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KS X 3265(구동기) 또는 KS X 3266(센서) 단독으로만 접수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구동기는 KS X 3265와 KS X 3267을 모두 적용하여 사업에 신청하여야 하며, 검정시험 또한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센서의 경우에도 KS X 3266과 KS X 3267을 함께 적용하여 접수 및 검정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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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바우처 사업비(회계정산 수수료)는 얼마를 편성해야 하나요?
본 사업의 회계정산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오니, 바우처 사업비 편성 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제품 제작형 바우처: 50만원
• 실증·보급형 바우처: 120만원
※ 상기 금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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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자부담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를 초과 편성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공고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만 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자부담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증·보급 프로그램의 경우, 농가 자부담은 공고된 기준(농가 부담분)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산업체–농가 간 별도 협의(자부담 외 자체 부담)를 통해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증·보급으로 설치·보급되는 기자재는 ‘동일기자재·동일가격’ 원칙에 따라 참여 농가별로 동일한 구성 및 동일한 가격으로 보급되어야 합니다. -
[검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본 기관(ICT신뢰성평가팀)에서 시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내부 시험성적서(성능시험, 표준적합성시험 등)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원예 구동기: 냉난방기
• 축산 센서 : 조도, 차압, 일조, 정전, 누전, 낙뢰보호기 *KS B 3279 표준 적합성은 시험 가능
• 축산 사양관리기 : 파란각검출기, 계란선별기
• 축산 기타 기자재: 생체정보수집장치, 영상수집장치
• 노지 관개장치: 관수기(관비기), 스프링클러
위 품목은 본 사업 지원은 가능하나, 성능시험 또는 표준 적합성 시험은 외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 시험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KOLAS 공인시험기관일 것
② 해당 KS 표준 또는 동등 시험방법이 인정범위에 포함될 것 (표준문서 참고)
③ 시험성적서에 적용 시험방법(KS 번호 등)이 명시될 것다만, 외부 시험성적서의 효력은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타 국책사업의 가점 또는 인증 요건과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 시험기준이 미비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시험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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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사업 시작일은 협약일 기준 4월1일(예정) 이며,
사업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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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스프링클러는 어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최소 시험 항목(필수)
스프링클러는 KS B ISO 15886 시리즈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살수분포 균등도 시험
• 살수반경 시험
• 궤적높이 시험
• 입구 압력에 따른 유량 시험(유량곡선)
(2) 시험방법(시험성적서 표기용)
• 살수 성능시험: KS B ISO 15886-3(살수분포 특성화 및 시험방법)
• 내구성 시험(요구 시): KS B ISO 15886-4(내구성 시험방법)
(3) 시험기관 안내
본 기관은 현재 스프링클러 시험을 자체 수행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는 본원 자체 시험이 아닌, KS 기반 외부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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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관수기(관비기/노지 관수제어기)는 어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최소 시험 항목(필수)
관수기(관비기/노지 관수제어기)는 KS B 7957:2024(모드버스 인터페이스 표준)에 따라
아래 항목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적합성(기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드 정보 조회 기능(기본 식별정보 레지스터 Read)
• 연결 장치 정보 조회 기능(연결 장치 코드 등 레지스터 Read)
• 노드 상태 확인 및 제어권 설정 기능(상태조회 + 제어권 설정 Write)
• 관수장비 제어 및 상태 확인 기능(관수 시작/중지/시간설정 등 Write + 상태 Read)
• 스위치 상태 확인 및 제어 기능(해당 시)
• 센서 상태 및 관측치 조회 기능(해당 시)
위 시험은 장비의 물리적 성능(유량/압력 등)이 아니라, 표준 레지스터 기반 제어·조회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2) 시험방법(시험성적서 표기용)
• 시험방법: KS B 7957:2024 기반 모드버스 통신 인터페이스 적합성(기능) 시험
• 시험내용: 레지스터 Read/Write 및 명령 수행 결과 응답 확인
(3) 시험기관 안내
본 기관은 현재 관수기(관비기)의 표준 적합성 시험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는 본원 자체 시험이 아닌, KS 기반 외부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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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필수 프로그램에 반영해도 되나요?
예. 바우처 지원금액은 전액 필수 프로그램에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바우처 지원금(최대 400만 원)**은 선택 프로그램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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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실증·보급형 바우처 참여 자격인 “표준 기자재 판매실적 10건”은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표준 기자재 판매실적 10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합니다.
*판매실적 인정 기간 별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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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복합센서(온·습도, CO₂ 등)는 기능별로 각각 검정 접수를 해야 하나요?
예. 복합센서는 동일 제품이라도 기능별로 검정을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기능별로 개별 성적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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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센서 또는 구동기 검정 시 노드도 필수로 준비해야 하나요?
예. 센서 또는 구동기 검정 신청 시에는 KS X 3267을 준용한 노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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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조건] 기존에 참여했던 제품을 개선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동일 상세기종으로는 참여가 제한되며, 기존 참여 제품과 다른 기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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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제품 제작형 바우처와 실증보급형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시제품 제작형 바우처와 실증·보급형 바우처는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 시에는 1개 유형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